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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FAQ

의학정보

by 레오나a 2021. 12. 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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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계획서 >

Q1. "연명의료계획서(제1호서식)" 작성 후 퇴원한 환자가 수 개월 후 다시 내원했습니다. 기존에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제1호서식)"의 효력이 유지되나요?

Answer

네, 그렇습니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기한의 제한이 없으며 연명의료계획서(제1호서식)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또한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달라져도 철회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 효력은 유지됩니다.

참고로 "연명의료계획서(제1호서식)"는 통보의무가 있는 서식이므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Q2. 퇴원 후 외래로 통원치료를 받는 환자입니다. 입원 기간에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를 접했고 "연명의료계획서(제1호서식)"를 작성하고자 문의하였습니다. 반드시 입원해야만 "연명의료계획서(제1호서식)"를 작성할 수 있나요? 외래를 다니는 환자도 작성할 수 있나요?

Answer

네, 가능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제1호서식)"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을 받거나 말기 환자로 진단을 받았을 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작성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식이 아닙니다.

 

Q3. "연명의료계획서(제1호서식)"를 작성한 환자가 '호스피스 이용 의향이 없다'고 표시하였습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서식을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제1호서식)"상 '호스피스의 이용 계획' 여부는 결정이 아닌 환자의 의향을 기록해 두는 것으로 실제 호스피스전문기관 입원 또는 이용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연명의료계획서(제1호서식)"를 재작성할 필요 없으며, 「연명의료결정법」 법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호스피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Q4.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 등록된 의료기관입니다. 담당의사가 작성한 연명의료 서식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Answer

그렇지 않습니다.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사전연명의향서(제6호서식)"와 달리, "연명의료계획서(제1호서식)"는 작성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관련 서식은 모두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과 동시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참고

「연명의료결정법」

제28조(호스피스의 신청)

ⓐ 호스피스대상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와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대상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호스피스대상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제17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다

ⓒ 호스피스대상환자는 언제든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2조(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이용동의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지정대리인이 호스피스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의 지정에 관한 증명서류를,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호스피스전문기관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호스피스대상환자가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하여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에 관한 서면과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스피스 신청 및 철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Q5.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유사 서식도 효력이 있나요?

Answer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전에 작성된 유사 서식(사전의료지시서, 사전의료의향서 등)이나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도 보건복지부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지정한 시범사업 기관이 아닌 곳에서 작성된 유사서식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6호서식)"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2인 이상의 환자 가족이 환자의 의사를 진술할 때 그 증거자료로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Q6.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6호서식)"를 작성한 환자입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 과정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6호서식)" 내용 변경(호스피스 이용 의향 등)을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해당 환자가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면, 담당 의사와 "연명의료계획서(제1호서식)"를 다시 쓰면 됩니다. 그러나 해당 환자가 아직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아니라면 "연명의료계획서(제1호서식)"를 작성할 수 없으므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6호서식)"의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

Q7. 평소 연명의료 중단을 원했던 환자입니다. 환자 가족 2인이 진술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 가족 진술, 제11호서식)"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다른 가족이 연명의료중단을 반대한다면, 환자 가족 진술에 의한 연명의료 중단은 불가능한가요?

Answer

'제11호 서식'은 환자 가족의 뜻이 아니라, '환자 평소 뜻을 가족이 진술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진술에 거짓이 없다면, 다른 가족의 반대는 작성 불가 사유가 될 수 없으나, 진술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 모두에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 가족 진술에 대한 신뢰성도 훼손될 수 있으므로 다른 가족의 반대가 있다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한 결정"을 통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Q8.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제1호서식)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6호서식)가 모두 없고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도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녀와 오랫동안 교류가 없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동의만으로는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해할 수 있나요?

Answer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원 합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 경찰관서에 행방불명 사실이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 의식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학적 상태에 대하여 전문의 1명 이상의 진단·확인을 받은 사람이며, 위의 사람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담당 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명할 수 없는 가족의 사연으로 특정인의 법에 따른 권리를 제외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은 어렵습니다.

 

※ 참고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제10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①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경찰관서에 행방불명 사실이 신고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2.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3. 의식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학적

      상태에 대하여 전문의 1명 이상의 진단·확인을 받은 사람

② 환자가족이 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그 가족 중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담당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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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연명의료결정제도 FAQ  의료기관용

(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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