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FAQ
Q1. "연명의료계획서(제1호서식)" 작성 후 퇴원한 환자가 수 개월 후 다시 내원했습니다. 기존에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제1호서식)"의 효력이 유지되나요? Answer 네, 그렇습니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기한의 제한이 없으며 연명의료계획서(제1호서식)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또한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달라져도 철회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 효력은 유지됩니다. 참고로 "연명의료계획서(제1호서식)"는 통보의무가 있는 서식이므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모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Q2. 퇴원 후 외래로 통원치료를 받는 환자입니다. 입원 기간에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정보를 접했고 "연명의료계획..
의학정보
2021. 12. 13.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