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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간호사의 역할과 정책

전공서적

by 레오나a 2022. 2. 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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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장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증과 규정

 

서론

미국의 전문간호사에 대한 자격인증과 규정은 전문간호사의 보건의료환경에 대한 기여도가 크게 부각되고 인정받음에 따라 이들의 질 관리의 차원에서 수 차례의 개선이 있어왔다. 전문간호사의 성공은 간호의 자존심이며 이러한 성공은 이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표준화된 실무, 자격관리 규정 등을 요구한다. 전문간호사들은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실무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국적 규모의 모임을 주기적으로 갖고 있으며 전문간호사와 관련된 보건정책이나 보험상환제도가 전문간호사의 성공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들의 영향력은 국민이나 동료 간호사를 대상으로 현 규정을 설명하는 수준에서부터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CMS) 전문간호사에 대한 보험상환 협상자의 수준까지 다양하다. 유명한 간호정책 입안자인 Wakefield(2002)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Florence Nightingale는 현재 전문간호사가 당명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자의 침상 옆에서, 그리고 정부를 대상으로한 수많은 발자취를 남겼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 또는 조직으로서 Nightingale의 발자취 뒤를 이을 또 다른 발자취를 남겨야 한다.'

전문간호실무의 질관리를 위한 표준은 전문간호가 정의되고 보호되며 관리되는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간호사의 교육, 실무범위, 전문영역별 실무, 보험상환, 처방권 등은 법적인 언어로 기술되어야 한다. 전문간호사에 대한 현재의 규정과 관련된 내용들은 주정부, 연방정부, 교육기관, 전문단체 간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에 따른 복잡성 때문에 전국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장은 현존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기본적 자격인증과 규정, 그리고 전문간호사와 관련된 정책이나 법률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전문간호사의 실무현장(Current Practice Climate for APNs)

전문간호사에 대한 성공적인 평가로 인한 직업적 선호도로, 급증하고 이는 전문간호사의 수적인 증가는 전문간호사의 준비와 취업에 대한 재분석을 요한다. 전공 영역간 전문 간호사의 교육, 실무영역, 자격인증, 규정의 차이는 정책입안자나 규정을 심의하는 자에게 많은 혼돈을 초래한다.(Hanson & Hamric, 2003). 개인보다 집단의 형태를 선호하고 일차의료보다 일 영역에 대한 전문의료를 선호하는 의사들의 움직임은 전문간호사의 실무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반간호사나 간호학 교수들의 부족 현상도 전문간호사에 대한 영향요인이 된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의료비 삭감 정책은 전문간호의 전개에 여러 가지 유형을 초래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는 다학제간 접근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문간호사의 기여를 두드러지게 한 장점도 있으나 의사와 전문간호사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의사의 오진이나 불법행위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문간호사도 예외가 될 수 없을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범위, 보험상환, 의료인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관련된 이슈에도 민감하여야 한다. 의료환경의 이러한 변화는 전문간호사의 실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초기의 전문간호사는 자신들의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간호사 교육 수준의 향상 및 처방권의 획득과 의사 사회로부터의 독립에 주력하였으며 이는 전문간호사 제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보건의료 체계의 복잡성과 인구 구성비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는 효과적인 다학제간 접근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나란히 또는 같이 하는 실무가 아니라 전인적 건강서비스를 위한 간호와 의학 모델의 진정한 융합(blending)을 의미한다. 다학제로 구성된 팀원으로 전문간호사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독립성을 이상적인 실무모델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과의라도 100%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없으며 전인적인 서비스를 위해 내과의, 임상전문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다. 전문간호사 역시 전문간호실무에 대한 제한적 규정 또는 의사와의 직업적 갈등을 이유로 독립적으로 실무를 한다고 할 때 완벽한 서비스가 가능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전문직과 동료로서 편안하게 실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 자문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전문간호사가 자신들의 법적위치나 규정을 개선하려고 할 때 이들은 다른 건강팀과는 다른 완전한 독립적 위치에 있으려는데만 그 목적을 두어서는 안된다. 물론 전문간호사는 자신의 실무와 환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임상적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간호사는 간호에서 개발된 규정과 표준에 근거한 법적 체계 내에서 자신의 실무를 변호하여야 의사의 그림자(shadow provider)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 그림자의 대표적인 일례 의사의 그림자는 의사의 medicare 승인번호를 이용하여 의사의 의료행위(incident to)로서 보험상환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상환은 전문간호사에 의한 건강관리에 대한 기여도가 정책입안자나 입법자에게 표면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며 주 간호면허국내에서 자신들의 법적 위치를 명확히 성문화 하고자하는 전문간호사의 주요쟁점 대상이기도 하다. 전문간호사는 의료체계 내에서의 자신들의 위치가 모든 주에서 확고히 자리매김을 할 때 편안하게 자신의 역할에 임할 수 있으며 자격인증과 규정에 대한 단합된 노력만이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전문간호사의 실무범위(Scope of Practice for APNs)

실무범위란, 전문간호사가 다양한 전공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일의 한계와 내용들을 기술한 것으로 전문간호사가 환자와 또는 환자를 위하여 직접할 수 있는 것, 위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협동이 필요한 때를 결정한다. 사실상 실무범위 기술문은 전문간호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Cady, 2003). 실무범위 기술문은 전문간호사가 건강전달체계에서 어던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도 있으며 전문간호사가 당면한 제한들을 보여 주기도 한다.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간호사의 역할은 주마다 다르고 지금도 변화의 과정에 있으며 여러 주에서 의사와의 협동을 요구하고 있다. 마취간호사의 경우는 비록 간호가 기본 배경이기는 하나 타 전문간호사와는 다르게 독립적인 실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내 전문간호사의 실무범위는 주정부 Web page나 간호면허국의 전문간호사 규정 등으로 검색할 수 있으나 주 간호면허국(www.NCSBN.org)으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전문간호사의 실무에 대한 권한이 점점ㅈ 증가함에 따라 책임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실무범위기술문은 전문간호사의 각 역할에 대한 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격인증 단체가 기술한 전문간호사의 실무범위는 주 정부의 실무범위 기술문까지 연걸되어야 한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전문간호사의 실무범위와 자격은 주마다 다르므로 주 이동 시 각 주에서 정한 내용을 잘 인지하여야 한다. 전문간호사는 예일대학교 법과대학 부학장인 Barbara Safriet이 전문간호사로 하여금 실무범위와 규정 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전력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도와준 그녀의 비전과 명철함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한다. Safriet는 1992년에 쓴 기고문에서 전문간호사는 의학만 해결사라고 하는 오류와 무지에 의해 전문간호사를 위한 규정에 대한 타학문의 접근이 존재하는 독특한 직종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각 주정부는 간호의 실무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몇몇 주는 간호법 내의 진단과 치료 금지조항을 삭제하거나 간호진단을 추가하기도 하였고 어떤 주는 간호법 내에 특별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는 주 간호사와 의사면허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추가조항을 만들었다. 또 다른 주에서는 전문간호사와 관련된 별개의 규정을 만들어 간호사와 의사면허국이 이에 걸맞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도록 하였으며 어떤 주는 의사법 내에 특별히 훈련받은 간호사에게는 진단과 치료를 위임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Safriet가 기술한 대로 전문간호실무에 대한 제한들은 전문간호사의 능력에 대한 무지, 전문직 역할에 대한 보수적 사고, 전문영역에 대한 이기주의의 결과에 기인한다. Safriet의 2002년 기고문에 의하면 오랜 세월에 걸친 의학과 간호학간의 대립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전력으로 미국의 콜로라도 주와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는 실무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고 하였다. 콜로라도의 새 규정은 실무권한을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규정은 제공자 중심이 아니라 제공자의 능력과 기술중심으로 재구성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는 건강관련 전문직과 관련된 구성틀(framework)을 대중에게 책임을 다하는 전문직으로 하여 전문직이 아닌 대중이 주가 되는 규정이 탄생할 것을 예측하였다. 이와 같은 추세는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것과 실문범위가 허용하는 범위간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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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정책, 현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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